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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모 서모(35)씨는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로부터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징역 7년 6개월을 받았지만,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를 기소한 검찰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전남편 최모(30)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서씨에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