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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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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계 등, 배출허용 기준 형평성 논란 제기…"시멘트에 훨씬 관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9 15:17

소비자주권시민의회도, 환경부에 개정안 의견서 제출



질소산화물·표준산소농도 기준 강화, 저감장치 의무화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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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 시설의 모습.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폐기물 처리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다른 산업보다 관대하다며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 업종별 질소산화물 최대배출기준 (단위: ppm)

업종최대배출기준(ppm)
시멘트 제조업240
발전업140
70
소각시설70
자료=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단법인 소비자주권시민의회는 환경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의회는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질소산화물 최대배출, 표준산소농도 기준 강화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 설치의무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 시멘트 제조업의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기준을 240ppm(온실가스 농도단위)으로 정해 발전사업 140ppm과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70ppm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제조업의 오염물질 표준산소농도가 13%로 설정돼 있는 것도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10%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시멘트 제조업에 질소산화물 최대배출기준 80ppm으로 강화, 표준산소농도 10%로 강화, SCR 설치의무 적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등 폐기물 처리 중소업체들이 모여 만든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는 환경부의 개정안이 시멘트업계에 더 관대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생대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준이 폐기물 처리 중소업체들보다 훨씬 관대하다"며 "폐기물 처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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