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
시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같은 실정을 설명하고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했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포곡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 만큼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규제완화 TF팀’ 구성을 지시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혁파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이에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일대의 시민들이 겪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삼전·하이닉스’에 코스피 9000찍은 날…JP모건이 던진 ‘반도체 경고’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6/rcv.YNA.20260618.PYH2026061817120001300_T1.jpg)
![금융위, ‘경영권 프리미엄 주주 공유’ 27년만 재추진…핵심쟁점은?[자본법안 와치]](http://www.ekn.kr/mnt/thum/202606/rcv.YNA.20260618.PYH2026061807720001300_T1.jpg)



![넥슨·크래프톤이 밝힌 ‘게임산업 AX’의 시행착오는? [현장]](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18.9cf0305c50c6406986d246fcdc45db60_T1.jpg)




![[EE칼럼] 에너지 시장에서 고착된 선입관](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409.2085f7584f5843f6bd4585a665a8aeec_T1.jpg)
![[EE칼럼] 한・미 원자력 협상, 선장이 필요하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민주당, 지방선거 이후가 위험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김한성의 AI시대] AI 시대, 누가 판단을 설계하는가](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319.f805779380a7469eba1ebf86cf9045e9_T1.jpeg)
![[데스크 칼럼] 부동산 시장 해법, ‘자만’은 금물이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14.f40d0bed7afb47ab87716302a3faf80d_T1.jpg)
![[기자의 눈] 찬란한 K-방산의 이면, 그리고 참사의 기억법](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18.e7b8be0cf84a4ed69017c371266352f7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