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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저공해 건설기계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기나 수소로 동력을 확보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전기건설기계 구매와 조기폐차를 지원해왔는데 수소건설기계 개발 확대를 고려해 개정된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성능 평가, 충전시설 확충 등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PM10)는 일반차량의 60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하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지난 2004년 2만8898t(톤)에서 2019년 6785t로 76.5%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은 같은 기간 4033t에서 6260t으로 55.2% 증가한 점도 저공해건설기계 확대 필요성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폐차하는 등 비도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에서 운행 중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정격출력과 배터리 용량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저공해건설기계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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