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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
이들은 "주요 언론 보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의 관련자 조사, 곡성경찰서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인 의회 여직원이 사표를 쓰고 퇴사했음에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군의장과 군의원들이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뤄진 군의장의 구두사과는 사과의 주체도, 사과의 대상도, 사과의 내용도 최소한의 격식과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실추된 곡성군의 명예회복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의회가 사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군의원 전체 이름으로 군민과 출향 곡성인 모두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죄해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상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장은 박모 전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전문위원으로 전환 배치해 업무를 지속하도록 인사조치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노래방이라는 장소에도 불구하고 연수중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의 조치와 행위자 근무장소 변경 등을 통해 상호 분리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과 5항을 적용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곡성군의회에 "전 의회사무과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직장 갑질 폭력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의회 차원의 공식 사과, 국내·외 의정연수에 대한 자정계획 수립·발표,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위자를 모든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 원직 복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법률지원,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고소를 위한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직장 갑질 폭력 피해자인 관련 주무관을 본인 희망에 따라 타 부서로 전환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러한 요청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지 않으면 공익감사 청구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추된 곡성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의장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군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4일 군의회 제261회 1차 정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소통이 먼저인 의회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민과 더욱 가까운 의회로 거듭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으며 성추행·직원 폭행 의혹 행위자는 국무조정실 및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