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시평] 해상 탄소배출의 유료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6 10:58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전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려 일년에 10억톤에 달한다. 이는 하늘을 누비는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많고, 한국이 배출하는 배출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그렇다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한국의 책임일까? 미국의 책임일까? 아니면 선주나 화주의 책임일까?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부속 의정서(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국제 해운 및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타 부문과 달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통해 별도로 제한 또는 감축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상 탄소배출량의 국가별 할당이 기술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서 배출량 산정방법을 가이드하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도 국제 해운 및 항공 연료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국가별 배출총량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국제 해운 부문에서는 IMO가 해상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해운사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2022년 국제해상환경보호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부속서 VI 수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 기존선 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와 탄소집약도 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를 통해 기술적·운영적 효율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출력제한/바람활용/프로펠러최적화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하거나, 속도최적화/생물부착관리/대체연료사용 등을 통해 탄소집약도 향상을 촉진하는 승인 및 등급 제도이다. 더욱이,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국제해운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온실가스집약도(GHG Fuel Intensity) 신설을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CII의 감축률 상향 등을 결정해, 규정 강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2028년부터는 충분한 감축이 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톤당 50만원이 넘는 개선금을(Remedial Unit) 지불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약 톤당 10만원이고,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약 톤당 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큰 금액이다.


글로벌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규제도 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아예 EU내 항구간 이동은 물론이고 해외 항구와 EU 항구를 오가는 대형 선박에 대해서도 일정 배출량만큼 EU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2024년부터 강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발효된 FuelEU Maritime Regulation에 의해 대형 선박이 EU항구에 들르는 경우, 온실가스집약도(GHG intensity)를 2020년 대비 2025년 2프로 감축으로 시작해 2050년 80프로까지 감축해야 한다. 해운사는 효율기술적용, 저탄소연료변경, 사업모델개선 등을 선택해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위한 감축수단의 기여도는 암모니아(32%), 에너지효율(20%), 수소(14%), 바이오연료(12%) 등의 순이다. 다만, 비중이 높은 연료전환은 해운사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특히, 대체 연료 수급의 경우, 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수요는 연간 4800만톤 규모인데 반해, 현재 전체 부문에 대한 공급량은 6300만톤 수준이고, 대체 수단이 더 부족한 항공업계의 수요에 밀릴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조선 및 정유업계와의 협력은 물론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인 이유다. 그러나, 규제가 이미 시행되었고 강화가 임박했으니, 연료전환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DNV 2024년 Maritime Forecast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및 기술적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연료 소비를 16%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1억톤이 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해상 탄소배출의 유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제 불확실성 하에서 저가 경쟁과 시황 등락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해운업계는 비상이다. 하지만, 조선업계가 친환경 규제를 LNG선박 수주 등 경쟁력 강화에 역으로 활용했듯, 해운업계도 기술과 협력으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부분은 없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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