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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 할증...저가차량은 할증 ‘유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7 18:28
할인할증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다음달부터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이 유예된다.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저가차량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손해배상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간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도록 할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가운데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금감원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한다"며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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