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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내 조경수의 모습. 산림청 |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5배 큰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진다.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