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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의견 대립 팽팽…‘둔촌주공’ 운명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1 15:25

실거주 의무 폐지 안되면 전매제한 완화 ‘무의미’
야당 측, 투기 성행 이유로 강하게 반대
전문가 "실거주 의무 폐지 가능성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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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시세 향후 전망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공사 현장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입장차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완화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요자 및 당첨자들이 해당 법안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국회 및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종용하는 분위기임에도 야당 측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및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계속 심사’로 결론을 미뤘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돼 당첨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만큼 커져있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의미가 없으며 향후 이로 인해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뒤따랐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둔촌주공을 청약한 당첨자들은 꼼짝없이 2년을 해당 단지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미궁으로 빠지자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

일부 수요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 거래를 안정화시킬 것이며 분양권 시장 활성화, 미분양 리스크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갭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진입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서 역전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양도소득세도 대못이 되고 있다. 현재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면 시세 차익의 77%, 2년 이내에 팔면 66%를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내야 한다. 사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 치더라도 2년 이내로 분양권을 넘기면 양도세가 폭탄 수준이기 때문에 둔촌주공의 경우 오는 12월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둔촌주공 향후 전망에는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의미가 없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투기로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여당 측의 명분이 없는 상황이긴 하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혼선이 있을 뿐 이로 인해 둔촌주공 향후 전망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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