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유승

kys@ekn.kr

김유승기자 기사모음




바이오·벤처 "검토하느라 3~5년, 선도기술 뺏길 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30 18:01

중기부 규제뽀개기 토론회서 기업인들 규제완화 한목소리
"해외선 원격의료 합법화 서비스중, 국내는 법안조차 없어"

바이오업계 규제타파 토론회 이영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30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 관계자들과 규제 혁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바이오 벤처업계가 엄격한 규제로 국내 혁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검토 기간 축소, 현장에 적합한 신규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바이오업계 학계 관계자들은 30일 경기도 성남 코리오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토론회를 열어 현재 3∼5년 소요되는 바이오 기술 검토기간 등의 기존 규제를 해소하고, 원격의료 서비스 등 신산업을 다룰 법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디지털 불면증 치료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웰트의 강성지 대표이사는 "현재 기술 검증은 식약처 등의 제한된 영역에서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혁신제품을 개발해도 몇 년 뒤 해외에서 같은 제품이 등장해 기술 선도 기회를 빼앗길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술이 뒤쳐질 수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피력했다.

AI 기반 심전도 분석기업 휴이노의 이승아 부대표도 "원격모니터링 관련 법안이 없어 국내에서는 제품과 관련된 진료비의 검토와 책정이 불가능한 반면, 해외에서는 다수의 국가에서 원격 모니터링이 합법화돼 이미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며 신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원격의료 진료비 책정과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나, 업계가 기대하는 것보다 진척 속도가 느려 현장 생태계와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규제 개선 현황을 설명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바이오는 기술 난이도가 높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신산업인 만큼 현재의 법령과 제도가 사업을 뒷받침하지 못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규제 철폐와 현장에 맞는 법안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