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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 소유 페라리를 몰고 시속 160km 이상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구 회장 측에 통보하자 같은 회사 부장 김씨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3월경 구 회장도 경찰에 직접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윗선 지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 회장은 당연히 자신의 과속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라며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gor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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