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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위 사진)와 양귀비(아래사진) |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또 "마약용 양귀비 재배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가 둥글고 크며, 반면 관상용은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 이다.
한편, 경북경찰은 지난 4월 13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 뿐 아니라 마약류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사범 재활치료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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