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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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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대마-양귀비 밀경사범 59명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9 10:31
대마(상), 양귀비(하)

▲대마(위 사진)와 양귀비(아래사진)

경북경찰청은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4∼6월)와 대마 수확기(6∼7월)를 맞아 지역 내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한달여 동안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또 "마약용 양귀비 재배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가 둥글고 크며, 반면 관상용은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 이다.

한편, 경북경찰은 지난 4월 13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 뿐 아니라 마약류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사범 재활치료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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