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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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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개정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8 17:18

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주장
"예측·이행 가능성 없고, 안전 예방에 보탬 아닌 저해"
유예기간 연장, 처벌보다 예방 유도 개선 필요 목소리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나오자 ‘법 개정’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돼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 4월 원청업체 대표인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자 대·중소기업 경제단체들과 학계를 중심으로 법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좀더 연장하고, 형사처벌보다는 업계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분노에 기반해 허술한 규정으로 사업주 등 개인에게 너무 높은 형벌을 규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악법이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 교수는 "첫 실형 선고를 받은 한국제강 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고, 내년 이후에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 예방 강화보다는 소송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업계 움직임을 소개한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예방 강화에 보탬이 아니라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부족하고, 80.3%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를 지적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93.8%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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