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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앞줄 왼쪽 네번째부터)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연동제 안착을 결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하위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와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 10년간의 숙원’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원재료 가격 급등 시 대금에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기 힘들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가 정식 시행되면, 물품 제조를 맡기는 위탁기업은 주문을 수리한 수탁기업과 약정서를 작성할 때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의무 기재하게 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뿌리기업은 영업비의 40%를 전력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전기료 차지 비중이 주요 원자재보다 크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세 등 경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김규환 미래성장연구원 교수도 "상생협력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가이드에 경비 반영 권고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위탁기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추가 마련하고 장기계약의 갱신 시 연동제를 반영하며,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사항이 향후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은 △예외사항의 부당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모니터링 △각 지역별 중소기업의 원가 및 손익계산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 대신 분쟁신청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정부의 표준약정서 제공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할 시 세제혜택 제공 등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연동제는 단기적 이익이나 손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원사업과 수급처의 거래를 안정적인 신뢰관계로 만들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및 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