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유승

kys@ekn.kr

김유승기자 기사모음




中企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세 경비 반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6 18:04

중기중앙회 토론회…"제조기업 영업비 40%가 전기세"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연동제 토론회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앞줄 왼쪽 네번째부터)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연동제 안착을 결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가스비·전기료 등의 경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하위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와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 10년간의 숙원’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원재료 가격 급등 시 대금에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기 힘들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가 정식 시행되면, 물품 제조를 맡기는 위탁기업은 주문을 수리한 수탁기업과 약정서를 작성할 때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의무 기재하게 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뿌리기업은 영업비의 40%를 전력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전기료 차지 비중이 주요 원자재보다 크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세 등 경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김규환 미래성장연구원 교수도 "상생협력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가이드에 경비 반영 권고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위탁기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추가 마련하고 장기계약의 갱신 시 연동제를 반영하며,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사항이 향후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은 △예외사항의 부당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모니터링 △각 지역별 중소기업의 원가 및 손익계산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 대신 분쟁신청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정부의 표준약정서 제공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할 시 세제혜택 제공 등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연동제는 단기적 이익이나 손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원사업과 수급처의 거래를 안정적인 신뢰관계로 만들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및 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