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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 근본적 개편 필요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1 11:00

한경연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

한경연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공동 1위로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3위(0.5%)였던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2021년 0.2%포인트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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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고서는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5.7건·총 공제금액 2967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연평균 1만308건·공제금액 한화 약 23조8000억원)의 10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최근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방안만으로는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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