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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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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복수의결권 의결…"오남용 방지" 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9 17:27

국무회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9일 공포, 11월부터 시행
중기부 "대통령령에 허위발행 처벌 등 폐해 차단 마련"
반대측 "대기업 기술탈취·범위확대 우려…안전장치 못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개정법은 오는 16일 공포돼 6개월 뒤인 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과 함께 동시에 대규모 투자 등에 따른 창업주의 의결권이 하락한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정법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지분희석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최대 10년의 존속기간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정관에 규정한다.

편법 경영권 승계 우려 등 복수의결권 도입을 반대해온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우려를 반영해 이 법은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와 허위발행 등 위법시 처벌 내용도 명문화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등의 경우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익 배당 등 남용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발행 및 중요사항 변경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허위발행 등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중기부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발행자격 및 보유자격  △발행자격: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
 △보유자격: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등기이사)
 발행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지분희석이 우려되는 경우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발행한도  △존속기간: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로 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
 △의결권 수: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기업이 정관에 규정 
 보통주 전환  △상속·양도, 이사 사임시 보통주로 전환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3년간 유예기간 부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시 보통주식 발행으로 간주
 복수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 남용 방지책)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이익의 배당 등 안건 결의 시 1주 1의결권 행사 
 △복수의결권 발행 내용 및 중요사항 변경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 및 관보 고시 
 △복수의결권주식 허위발행 등 규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직권조사(누구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가능)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비치 및 공시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정부가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을 반대해 온 일부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개정법의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 창업주 경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같은 고질적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도 "이번 복수의결권 제도가 향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수 있다면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는 순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민단체는 여전히 야당보다 더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공시 의무화나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등은 모든 주식거래 규율의 기본인 만큼 복수의결권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해 제도 폐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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