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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
강릉시에 따르면 9일부터 30일까지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에 개회하는 강릉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유치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연구기관, 학교나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의 목적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유치 및 지원계획, 유치 관련 중요 사항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릉시로 이전·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예정 부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이전한 기관의 직원 중 강릉시로 전입한 사람에게는 이주 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동율 시 특별자치과장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올 상반기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역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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