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안효건

hg3to8@ekn.kr

안효건기자 기사모음




"음주운전자 공천 탈락" 민주당, 이재명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8 19:30
간담회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 공천에서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공천 탈락시키도록 했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룰이라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 투표(찬성 61%·반대 39%)와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찬성 83.15%·반대 16.85%)를 합산해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시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임명으로 민주당 총선 공천 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이번 특별당규 제정을 주도했다.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

음주운전의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 적용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예외’에 해당하는 공천 신청자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 ‘예외 없는 부적격’이 사실상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이 대표부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다.

이 대표는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 5월 1일 새벽시간인 오전 1시 21분께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였다. 이에 이 대표는 경찰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인이 되기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다.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이 발언은 윤석열 당시 후보 정치 경험 부족이 자신의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다고 꼬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hg3to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