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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혁신특구 조성 결의를 다지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업들의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는 사업으로, 중기부가 2019년부터 진행해온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확대판이다.
이 장관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간담회에 참석해 "세부 규제가 풀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림자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규제의 추가 해소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에서 실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중기부가 나서 가능한 규제 해제를 돕되, 정권 내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거나 목표에 비해 규제 해소 속도가 원활하지 않으면 국내를 뛰어넘어 해외에서 실증과 판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됐다.
다만, 이 장관은 매번 물리적으로 해외 인증을 위해 오가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연내에 가상 플랫폼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바이오 등 일부 사업에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규제 개선 개혁을 위해 최소 3개의 정부가 시도했으나, 앞서 가는 기술을 규제가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으며 "따라서 다른 방식을 시도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특구를 조성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시도하게 됐다"며 글로벌혁신 특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특구의 내용은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증이 가능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해외실증거점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 적극 지원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추진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개선을 거쳐 현 최대 기간인 120일에서 30일까지 허가 기간 단축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같은 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빈 미국방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를 포함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의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