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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대행 비용 지원…후순위 임차인 우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7 11:26

임차인·재단 50%씩 분담…약 2000가구 지원 추산

전세피해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 피해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대행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경매로 집이 팔려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면 남는 게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송 대리에 5억원, 경매 대행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문 만큼 경매 대행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한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함께 분담한다.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약 20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평균 보증금(8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000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고려해 정부는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약 53만3000원 들 것으로 예상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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