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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파업 현실화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3 14:57

첫 파업 현실화 가능성 높아져

삼성전자

▲삼성전자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첫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단 한차례도 파업에 들어간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이 달 두 차례에 이어 조정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9000여명으로 전체 직원 약 12만명 중 8% 가량이다. 지난해만 해도 조합원 수는 4500여명으로 전체 임직원 중 4%에 불과했지만 최근 소폭 증가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노조와 회사가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회사측이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종 교섭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사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회사측을 비판했다.

노조는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17%)은 사실상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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