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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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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시 바이오·플랫폼 등 업종 특성 반영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1 13:53

중기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임상 긴 바이오, 재무평가 부적합한 플랫폼 등 대상
신규 신청기업 평가기준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본관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바이오·플랫폼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중기부는 혁신기업 발굴을 강화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부터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개편돼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업종, 과거 벤처 확인 여부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며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편된 내용을 보면, 우선 바이오, 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현재 기업의 성장성 평가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등 임상시험 기간이 길고 제품개발 완료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과 플랫폼 등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의 기업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밖에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기업 확인과 관리를 위한 통합 사이트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에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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