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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병욱 의원실 |
2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고 상장시 3년으로 축소되며,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지난 2020년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 김병욱, 윤영석 의원 등이 잇따라 발의했으며, 정부도 같은해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기존의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을 비롯해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벤처업계는 오랜 숙원인 복수의결권 법제화에 대해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제도는 미국 , 중국 , 인도 , 영국 등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이 많은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모델이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 일 순 없다"면서도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육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역시 "벤처기업은 금리부담, 후속 투자유치 곤란, IPO 상장, M&A 추진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3만5000여 벤처기업과 83만여 종사자의 염원이 담겨 있는 법안"이라며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가의 성공적 회수를 통한 연쇄 창업과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 등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