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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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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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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앞으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보유재산보다 초과청약에 나설 시 공모주 배정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실제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도 생긴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규정·기준 개정을 보면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신설됐다.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과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과,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해 기관들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문턱을 높였다.

또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수요예측 기간도 연장된다. 현재는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 2영업일 간 수요예측이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5영업일 이상 수요예측을 진행하도록 모범기준에 명시됐다. 다만 자금 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주 상장 후 주가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의무 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들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무 보유 확약 기관투자자들에게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반면 수요예측 때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페널티 근거도 마련됐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금번 제도 변화가 IPO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 조치로 인해 향후 IPO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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