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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 부회장. 사진=한화그룹 |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이 마지막 관문을 돌파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방산·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론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진행한 후, 이날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을 맺은 바 있다. 유상증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한화시스템(5000억원)·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000억원)이 참여한다. 유상증자 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된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 과정에서 여러 부침을 겪었다. 지난 2월부터 튀르키예·영국·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을 이유로 공정위의 승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등)과 갈등도 다수 포착됐다.
결국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과 관련해 한화그룹의 5개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컨버전스 등)에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들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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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과정에서 시너지 발생 효과. 사진=한화 |
◇ 한화그룹, 한국의 록히드마틴 목표… ‘마지막 퍼즐’ 조각 맞춰
앞서 한화는 방산 부문을 2030년까지 ‘글로벌 디펜스 톱10’으로 성장시켜 한국의 ‘록히드마틴’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룹 내 방산 계열사 한화디펜스와 한화방산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병시켰고, 이달 4일에는 통합사 출범식을 진행했다.
한화는 그간 우주 및 지상·공중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는 충분히 갖췄지만, 해양 무기체계 부문 역량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화가 글로벌 수준의 함정 제작 기술을 갖춘 대우조선을 품에 안으며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
한화는 대우조선 합병으로 방산은 물론 그린에너지 사업에서 시너지가 발생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먼저 한화의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우조선의 3000t급 잠수함 및 전투함의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 풍력 등 한화의 에너지 분야 역량과 대우조선의 운송 및 에너지 생산 설비 기술을 더한 ‘그린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한화의 해양첨단시스템 기술을 대우조선의 함정 양산 능력과 결합시켜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거나, 잠수함에 적용된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등 신시장 진출에도 뛰어든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계기로 기존 우주·지상 방산에 더해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대우조선의 조선, 해양 기술을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메이저’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