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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24일 발간한 ‘카툰북’ 내용. |
경제6단체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카툰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며 "결국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를 묘사했다.
첫 사례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 및 파업 급증의 문제점을 다뤘다. 노조법 개정으로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청 A사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회사 노조들과의 교섭·파업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중 내내 줄줄이 놓인 파업과 교섭일정에 치여 정작 기술개발과 신규 시장 발굴은 물론 생산차질까지 겪으며 기업 경쟁력 악화에 직면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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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24일 발간한 ‘카툰북’ 내용. |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A사는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노조가 반대 파업을 벌여 결국 A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A사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사들마저 연쇄적으로 폐업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러한 경영권 간섭은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한국에 신규투자를 꺼리게 돼 해외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함께 꼬집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직장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CCTV를 가려 회사가 불법행위를 채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사례로 들었다. 현행법상 불법파업 손해에 대해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회사는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법 개정시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한다.
해당 사례에서 기업은 결국 소송에서 개별조합원별 불법행위와 그 손해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설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