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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다만,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할 경우, 대기업(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용 배제를 강요하는 ‘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제도 운영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연동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오해 또는 미숙지하고 있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마련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제조·공사·용역 등의 위수탁 거래 또는 하도급 거래에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기부 관계자들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국가개입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해를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지난 2008년 이 제도 도입이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사적영역 개입에 대한 거센 비판 때문이었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연동제는 2008년 당시에 비해 적용 대상 범위와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연동제의 적용 대상에 단기계약, 소액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은 모두 제외되며,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납품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며, 인건비·일반경비 등도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노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미 정부조달 등 공공계약에는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계약에서도 원유 등 상당수의 분야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탁기업이 원재료 배합비율 등 기술정보나 영업비밀 공개를 원치 않아 연동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위탁기업과 합의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적용 배제의 취지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노 과장은 말했다.
이밖에 중기부는 오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적용 예외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업계·법조계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 과장은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적용의무 예외인 단기계약(90일 이내 등), 소액계약(1억원 이하 등)의 기준"이라며 "탈법행위의 벌점·과태료 기준 등도 시행령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의 자율적 정착을 위해 모범 운영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제도를 도입, 올해 말까지 동행기업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공조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