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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동조합 등이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통시장 상인과 단체들을 자극한 것은 10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 내용이었다.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의 전문가 108명의 응답 내용을 소개한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가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모두 손해를 입혔다고 견해를 밝혔다. 손해 근거로는 ‘규제효과가 없고’(77%), ‘온라인과 중규모 슈퍼의 반사이익’(89%)을 꼽았다.
따라서, 응답 유통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탄력적 운영’(74.1%)이나 ‘온라인배송 허용’(71.3%)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같은 대한상의 조사결과에 전통시장 관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현 규제는 소상공인 매출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며 전문가 견해를 정면반박했다. 규제가 전통시장 발전을 막았다는 전문가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경기도 오산시장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면 20~30% 정도 매출이 더 잘 나온다. 100%, 200% 같은 극적인 증가는 아니어도 하루 매출이 20% 증가한다는 건 현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광주 송정역시장 관계자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판매품목이 상이한 만큼 방문층도 다르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에 방문한다는 응답 비중은 32%,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다는 비중은 37%로 엇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소상공업계는 대한상의 조사의 유통전문가들이 지적한 ‘온라인쇼핑몰의 과도한 반사이익’ 주장은 크게 설득력이 없다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발전에 손해가 된다는 주장을 끼워맞추기 위한 억지논리라고 풀이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없으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데이터)를 제시하고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동의할 만한 근거 없이 논리를 비약하거나 무조건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여론몰이식으로 논의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 논의가 진전되려면 최소한 상황관계가 인정되고 납득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서로 생산적인 의견이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