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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모습. 사진=김해시. |
이번 단속은 봄나들이철 반려동물 동반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민원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반려동물 관련 불편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펫티켓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맹견소유자 입마개 착용, 교육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동물보호법상 목줄·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김해에는 전체 가구의 27.5%인 6만 2000가구에서 8만400마리의 반려동물(고양이 포함)을 키우고 있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이 필요하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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