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디지털 전환, 물류 혁신, 환경규제 대응 등 ‘혁신형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형 공동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간 협업 촉진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직접사업비를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까지다.
지원 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이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사업공고를 참고해 4월 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전화 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공동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간 협업 촉진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직접사업비를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까지다.
지원 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이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사업공고를 참고해 4월 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전화 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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