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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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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경제단체 "주69시간 근로개편 정부안대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4 15:42

중기중앙회·경총 토론회 참석자들 '올바른 이해' 강조
"주52시간 총량 그대로, 매주 69시간 일하는 것 아냐"
"인력난 근본원인…외국인고용, 휴식보상 우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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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초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재계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정부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발표 뒤 노동계와 20∼30대 MZ세대, 맞벌이부부 중심으로 큰 반발이 있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교착상태로 빠지자 경영사업주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며 정부안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주최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는 이같은 재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원안 관철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주69시간 근로 논란’ 등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경영계가 ‘개편 방안 바로 알기’ 취지로 마련한 자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정책적 혼선과 홍보부족 등으로 진의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불거진 ‘주69시간제’ 논란은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총량(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고용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주 단위로 이뤄지는 근로시간 규제를 월,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예컨대 기존 ‘1주 단위’ 규제 하에서는 모든 기업이 연장근로를 매주 12시간(총 근무시간 52시간) 이상 시킬 수 없지만, ‘1개월 단위’ 규제를 선택할 경우 한 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주에 그만큼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퇴근시간부터 다음 출근시간 사이 연속 11시간 휴식) 보장을 전제로 할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1개월 단위 규제 선택 경우) 다른 주에 반대급부로 장기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이 점을 외면하고 마치 매주 69시간 일해야 하는 것처럼 왜곡된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22일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연장근로 유연화와 보상휴식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휴식을 보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해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노동계는 특히 국내 중소기업 현실상 인력난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보상휴식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부의 개편안이 결국 근로시간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 근로자들은 1970~80년대와 달리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법적 권리를 온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황 이사장은 "중소기업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업차질 때문에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인력부족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외국인 숙련공 충원을 위한 정부 정책 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안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의 공식 대화 채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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