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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를 최초 징계처분했다. 지난 10일 인천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 사진. 연합뉴스 |
#감정평가사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빌라의 가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동일 단지 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 격차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서 평가액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안양시 소재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나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해서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경고)’를 처분했다.
이번 징계의결한 건들은 상기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다.
이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이다"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