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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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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3 10:39

국토부, 전국 16개 시도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청년 2020가구·신혼부부 3755가구…6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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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총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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