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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조직을 보다 활성화해 공익과 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회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익선 의원은 "상위법령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법률’에 지원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에 따라 그동안 자유민주주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온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조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는 또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도 일부 개정해 재향군인회 관련 사업 추진 시 운영비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