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청 전 |
김포시는 현재 6000여건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여건 신규 적발을 통해 각종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 전면부 무단증축, 다가구 무단대수선(방쪼개기), 공장 내 가설 건축물(강파이프-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적발 시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3차 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해 자진시정을 지도한다. 이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김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22일 "불법건축물은 용산구 이태원 사고처럼 대형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건축을 할 때는 시청 종합허가과, 읍면동 또는 인근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