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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소음-조망권 등 문제와 함께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과천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와 인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도 상업지역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또는 주거 용도와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