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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발의하고 소위에 수차례 상정됐으나 번번히 통과에 실패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와 해상풍력특별법안에 대해선 여야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 ‘친원전’ vs ‘탈원전’에 이견 못좁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정부의 국내 원자력발전 확대와 수출의 핵심이다.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이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 조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등도 있다.
다만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과 원전 확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지만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해상풍력발전법안, 여야 간사 각각 발의해 대립
해상풍력활성화 특별법은 태양광 보급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설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발전 촉진 입법은 지난 2021년 5월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해당 법안 첫 발의로 시작됐으나 그동안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반대로 지연돼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 · 다단한 인 · 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최근 산자중기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연달아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산업계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한 발 양보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이번 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해 해상풍력보급 확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