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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0 13:51

대학 혁신성장구역 용적률 완화 등 조례개정 착수
고려대·서울시립대 등 시설 증축 검토 중
삼육서울병원, 건폐율 완화 등 규제혁신 첫 사례

삼육서울병원

▲서울시가 마련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따라 삼육서울병원에 신관동, 중환자실, 치매지원센터 등이 증축될 예정이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용적률을 1.2배 완화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를 유연하게 하는 등이 핵심이다.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시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우선 배치된다.

오는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바뀐 제도를 적용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이 사라지고 건폐율 조정 사항도 포함됐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30%로 제한돼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검토 중이며 조례 개정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7층으로 계획된 고려대 ‘정운오IT교양관’이 3개 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모빌리티 학부와 반도체공학과 등 첨단 이공계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립대도 스마트 강의동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첫 번째 적용 사례는 삼육서울병원이 될 전망이다.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하게 되며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도 증축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개정된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 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 2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관련 기준을 적용해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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