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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지역중소기업회장직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임기 2년 이내의 무보수 명예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의 각 지역 정회원 신청 또는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중기중앙회장이 위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전체 13개 가운데 대구경북·강원을 제외한 11개 지역의 중소기업회장들을 우선 선정했으며, 나머지 2곳의 지역중소기업회장도 선정해 위촉할 예정이다.
제10대 지역중소기업회장단은 앞으로 오는 2025년까지 2년여 간 지역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안 해소와 위상 제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역중소기업회장은 지자체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과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인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주도적 활약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2일 ‘제10대 지역중소기업회장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역별로도 중소기업회장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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