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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
12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며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LG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후계자인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 2조원 규모 중 그룹 지주회사인 ㈜LG 지분 11.28% 중 대부분인 8.76%를 물려받고 지분율 15.00%로 최대 주주가 됐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약 3300억원)를, 차녀 연수 씨는 0.51%(약 830억원)를 상속받았다. 선대회장이 남긴 개인 재산 등 약 5000억원도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이 상속했다. 이는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후계자가 상속받는다는 원칙과 전통에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상속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명당 1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 ㈜LG 경영권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지만, 세 모녀 주장을 반영할 때 최대 주주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도 지분율이 9.7%에 그치게 된다.
반면 김 여사의 지분율은 기존 4.2%에서 7.95%로 뛰게 된다. 구 대표와 연수 씨의 지분율도 각각 3.42%, 2.72%로 높아진다. 세 모녀의 지분율 합(14.09%)이 구 회장의 지분율을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LG 측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so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