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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소송' LG "4년전 합의로 적법하게 완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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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LG그룹 측이 구광모 회장 가족들간 진행되는 상속·분할 관련 소송에 대해 "적법하게 완료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G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돼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다.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알려졌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그룹 전통에 따라 상속인들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기로 했다.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다. LG 측은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 당국에 신고했다.

LG 측은 "그룹은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이러한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며 이어져왔다.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LG 측은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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