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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 몰린 둔촌주공 ‘줍줍’…실거주 의무도 폐지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9 15:02

둔촌주공 무순위 평균 경쟁률 46.2 대 1



정부, 실거주 의무 폐지 시행에 대한 확언 아직 일러



전문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세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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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건설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4만명 이상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해당 단지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당첨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둔촌주공 899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4만1540명이 신청해 평균 4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이 기록된 것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거주요건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발표된 후 다주택자를 포함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청약에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29㎡ 2가구·39㎡ 638가구·49㎡ 259가구 등 총 899가구였다. 전용면적 29㎡는 1311명·39㎡는 1만2831명·49㎡는 2만7398명이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각각 655.5 대 1·20.1 대 1·105.8 대 1이었다.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이자 분양시장 ‘바로미터’라고 여겨지면서 큰 흥행이 예상됐다. 그러나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은 총 3695가구 모집에 2만153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5.45 대 1로 예상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으며 전체 16개 타입 중 4개 타입은 2순위 청약에서도 마감에 실패했다.

이후 올해 들어 시행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둔촌주공은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에서 흥행을 기록하자 해당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궁금증 또한 커져가고 있다.

앞서 둔촌주공에 대한 전매제한 축소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이달부터 해당 단지 전매제한은 8년에서 1년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법 개정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만약 향후 시행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목적으로 둔촌주공을 청약한 당첨자들은 꼼짝없이 2년을 해당 단지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둔촌주공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축소에도 집을 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취득세 중과 완화 또한 논의되고 있지 않아 납부 시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주택을 보유한 당첨자는 중과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폐지 여부는 청약을 넣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으니 아마 풀릴 것"이라면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는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이번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둔촌주공 금액 상승에 투자한 것이며 가령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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