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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미뤘다. |
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양사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오는 8월3일까지로 연기했다. 당초에는 7월5일 심사를 종료할 계획이었다.
대한항공이 제출하는 시정 조치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적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의 신규 취항과 증편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앞서 2단계 심사에 착수하면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봤다. 특히 4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시장 경쟁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을 오가는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EU와 비슷한 영국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EU에서도 합병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영국 심사 통과를 위해 현지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런던 히스로 공항의 슬롯을 최대 7개 넘겨주기로 했다. EU 심사 통과를 위해서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파리 등 공항 슬롯을 대체 항공사에 넘겨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