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비 집행과 부과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재활용품 매각 용역 입찰담합 개선, 아파트 도색, 방수공사의 특수공법 포함으로 공사비 증가문제 개선, 안전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인한 관리비 부담 경감대책 필요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로 구성된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단이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담합,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며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천,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비 공개대상을 10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마무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