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준현

kjh123@ekn.kr

김준현기자 기사모음




HUG 미분양관리지역에 인천 중구 등 3곳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6 14:21

지난해 9월말 이후 수도권 6개월만 포함
지난달 심사 기준 변경에도 더 늘어나

악성미분양 ㅁㅁㅇㅁ

▲지난해 9월말 이후 6개월 만에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됐다.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오히려 관리지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HUG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종전 10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등 3곳이다.

기존에 관리지역이었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은 재지정됐다.

HUG는 지난달 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미분양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미분양 가구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본요건에 추가로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예비·사전심사로 구분됐던 심사 절차를 사전심사로만 수행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완화됐지만 관리지역이 다시 추가된 것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관리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된 것은 제도 개선 전 마지막 공고였던 지난달 9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HUG는 이번에 새로 포함된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모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해소도 저조하며 미분양 추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절차를 까다롭게 해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미흡(60점 미만) 판단을 받으면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2회 이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kjh12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