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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3일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에서 건설노조 관행 근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건설안전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준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 등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에 집중하는 동안 건설안전 대책은 뒷전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5일 건설안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 건설현장 안전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번 정부는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 건설안전 혁신방안 △2020년 6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2021년 3월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2021년 6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2021년 6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2022년 3월 부실시공 근절 방안 대책 등으로 건설현장을 안전규제로 옥죄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대책이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나 광주 학동 철거 붕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대참사 이후 ‘땜질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땜질식 안전대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토부는 지난 1월 오봉역 사망사고 및 KTX·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철도안전 강화대책’, 지난달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로 인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등을 내놨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장기 방안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의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이를 예방토록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를 배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땜질식보다는 중장기적 건설안전 로드맵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현재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2022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 해당되는 402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국토부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등을 비롯한 사망사고 발생 집계에서도 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는 총 63명이 사망했다. 2022년에는 52명 사망으로 소폭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존 건설안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서도 이같은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현재의 건설환경이 여전히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산재사고사망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그중 60%가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다"며 "최근 국토부가 건설노조의 오랜 관행과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단순히 노조 불법 근절에 그쳐서는 안 되고 효과적인 건설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현재의 땜질식 대책방안 마련을 지양하고 올해 안에 중·장기적 건설안전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 시공안전의 전반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전 진 국토부 건설안전과 사무관은 "발주자 안전주도의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인력을 위한 불필요 서류 간소화, 중소현장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확대, 안전관리비 인상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모든 주체들이 자발적 안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가 먼저 추진했다가 국회로 공을 넘긴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각 주체들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지금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특별법 제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