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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추진… 특별법 입법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2 10:45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전문성 제고·조직 유연성 확보 중점

우주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정부의 우주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특별법이 입법예고 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비롯해 조직 운영을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가 포함됐다.

먼저 과기부와 산업부 등 부처별로 수행되던 기술개발·산업육성·인재양성·우주 위험 대비 기능을 일원화한다. 소관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기능을 강화했다. 우주항공청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본부를 설치한다.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 단위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빠르게 구성·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과 단위 조직 개편은 총리령이나 부령 개정으로만 가능해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여기에 민간 개방직에 대한 제한을 없애 전문가들을 다수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의 채용 권한은 우주항공청장에게 일임하고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 예외·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도 줬다.

보수는 현행 공무원 수준을 넘어 책정할 수 있게 했고, 기술 성과를 이전해 기술료가 발생하면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겸직도 허용하고,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 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이 진행한다.

예산도 자체 전용이 가능해져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기금은 수입원 마련을 위해 2년간 유예를 둔 후 설치한다.

과기부는 오는 17일까지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한다. 이후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우주 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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