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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첫번째)이 2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제61회 정기총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제61차 정기총회에서 제27대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됐다.
단독 출마한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기립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정회원 364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김 회장은 지난 23·24대(2007∼2014년), 26대(2019년∼현재)에 이어 27대 회장에 선출돼 통산 네 번째 회장직에 오르게 됐으며, 오는 2027년 2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재임기간 총 16년으로 기존 김봉재 전 회장의 합산 임기 13년을 넘어 ‘최장수 중기중앙회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장기간 회장직을 맡는데 대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유권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김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대표적인 과제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7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위탁기업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로드쇼 개최 등 대기업(원청업체) 동참을 독려하고 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협조’ 태도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원활한 제도 정착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반영시키고 공동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회장의 주력 사업은 기업승계 제도 개선이다. 김 회장은 "사전증여 연부연납을 현재 5년에서 20년까지 늘리고,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한도도 늘려 기업승계 제도를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다짐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전체 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 폐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 배제’ 등을 재임기간 주력할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중소기업의 단합된 역량을 다른 경제계나 정부, 국회 등에 잘 보여준 것 같다"고 당선 소감을 밝히며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정책지원의 메카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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