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기령

giryeong@ekn.kr

김기령기자 기사모음




HUG,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8 10:22

전세대출보증 제도 개선…국민 주거부담 경감 차원
부부소득 1억원 초과·보유주택 9억원 초과 1주택자로 범위 확대

부동산 전세매물

▲서울의 한 부동산에 전세매물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다는 취지에서다.

HUG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HUG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