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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70년간 유지돼 온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규제로는 나날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다"며 "휴가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날을 줄이고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노사가 원하면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 조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안 발표를 맡은 이지영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노사가 서면합의를 통해 초과근로시간을 현행 1주 12시간 단위 규제에서 1개월 52시간, 3개월 140시간, 6개월 250시간, 연 440시간 등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보편적 의무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안의 핵심"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는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하는 것이다. 즉 현행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1주를 단위로 하며 매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1주 12시간은 물론 1개월 52시간, 3개월 140시간, 6개월 250시간, 연 440시간 중에서 노사가 서면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 ‘1주 단위’ 규제 하에서는 모든 기업(1차산업 근로자 등 일부 예외)이 연장근로를 매주마다 12시간(총 근무시간 52시간) 이상 시킬 수 없지만, ‘1개월 단위’를 선택할 경우 한 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주에 그만큼 더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수 주∼수 개월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등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의 전제는 일을 몰아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악화 방지이다. 정부는 현재 일부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퇴근시간부터 다음 출근시간 사이 연속 11시간 휴식)’의 의무화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지영 과장은 "공무원도 국정감사 등 업무가 몰릴 때에는 밤 12시에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연장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혁 부산대 교수는 "선진국에서도 더 이상 근로시간 규제의 틀을 1일 또는 1주 단위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며 "이번 개편안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52시간제의 획일성을 보완해 52시간제도의 수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정부 방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중소 조선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노사합의에 기반한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에 대해 근로자의 77%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이날 토론회에 불참하는 등 노동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에 관한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나서서 초 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라며 "이 토론회는 사용자 단체의 숙원과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보고대회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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